저희는 둘다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명의로 한채를 더 구입했을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새로 구입한 주택에 관해 임대 사업 등록을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의 세금도 궁금합니다
아내-2015.4월 결혼전 구입 1채 대전 위치 시세 9300만원 공급면적 55.96㎡ | 전용면적 40.36㎡
연봉 370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2018.10월
남편-2018.12. 결혼 후 구입1채 대전 위치 시세 29,250만원 공급면적 105.49㎡ | 전용면적 84.94㎡
연봉 4500만원 -실거주 목적
구입하려는 집-2019.10월 정도 대전 위치 시세 16,250만원 공급면적 69.9㎡ | 전용면적 46.2㎡
전세 1억 4천에서 1억 오천으로 할 예정
이종근세무회계사무소2019-09-19 14:52
남편명의의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므로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주택은 우선 종소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당연히 등록하시는 것이 국세(양도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여러가지로 유리하고요.
임대사업등록은 주소지 구청이나 물건지 구청에서도 임대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통화하시거나 추가로 글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종근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중이고 한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둘다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명의로 한채를 더 구입했을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새로 구입한 주택에 관해 임대 사업 등록을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의 세금도 궁금합니다
아내-2015.4월 결혼전 구입 1채 대전 위치 시세 9300만원 공급면적 55.96㎡ | 전용면적 40.36㎡
연봉 370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2018.10월
남편-2018.12. 결혼 후 구입1채 대전 위치 시세 29,250만원 공급면적 105.49㎡ | 전용면적 84.94㎡
연봉 4500만원 -실거주 목적
구입하려는 집-2019.10월 정도 대전 위치 시세 16,250만원 공급면적 69.9㎡ | 전용면적 46.2㎡
전세 1억 4천에서 1억 오천으로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