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주택 공동명의로 월세를 받는 아파트 하나가 있어 월세소득신고를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오랜동안 가족들을 직장의료보험에 등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을 통해 월세 소득신고를 했고, 작년부터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형태로 분리해서 월세 소득의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세 소득이 연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작년에는 본인:배우자 비율을 90:10으로 신고했는데 여전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시 직장인보험에 같이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공동명의를 명의 변경하여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주택 공동명의로 월세를 받는 아파트 하나가 있어 월세소득신고를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오랜동안 가족들을 직장의료보험에 등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을 통해 월세 소득신고를 했고, 작년부터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형태로 분리해서 월세 소득의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세 소득이 연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작년에는 본인:배우자 비율을 90:10으로 신고했는데 여전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시 직장인보험에 같이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공동명의를 명의 변경하여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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