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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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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으로 재산분할 후 재결합 시 세금 관련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때문에 정말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칼럼보고 문의하나 드려요


투기한 것도 아닌데 정부의 실정으로 오직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되는 것을 이해바라며 문의드려요


이혼 후 재산분할하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및 보유관련 세금의 절세 소지가 많다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합의 이혼하고 실제 별거하고 적법한 절세 활동을 한 후 재결합하는 경우


이혼으로 헤어지고 실제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몇년이 지나야 위장이혼으로 간주되지 않는 등 기간 등등의 요건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