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업무진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안되시거나 복잡하여 신고가 어려워 신고를 못하거나 높지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이제 대한 신고를 저희 사무소에서 대신 하여 드립니다.
신고대리 | |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
- 부동산 관련 세무 서비스
- 개인 재산 관리 및 자문
- 기타 세금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리
세무상담 | |
국세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
지방세 | 취·등록세, 재산세 관하여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산관리 | 사전증여, 부담부 증여 등 상속 및 증여 절세 플래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