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납세자의 권리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업무진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 이종근                     

BUSINESS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법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철저한 책임관리 아래 기장 업무를 이행하여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01_개인사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2_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비치 하여야 합니다.


| 기장대리 의뢰시 이점

실질소득의 손실이 나올경우 소득세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 


▶서면조사결제

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회계사무실 장부비치 목록) 갑근세 신고서철 (임금대장), 부가세 신고서철 (세금계산서 포함) 매입, 매출장철, 연말정산 서류비치, 소득세신고서, 결산서 및 조정서류 소득자료, 부속서류비치 현금출납장, 기타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 종결